미등록 환자 방문조사
관계기관 협업체계 구축

경남도가 최근 일어난 진주 방화·살인 사건 등을 계기로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맞춤형 관리지원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정신질환자가 퇴원하면 환자 동의 없이 정신건강복지센터장에게 퇴원 통보를 할 수 없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사회보장급여법 등 개별법령 그리고 인권보호 등으로 읍·면·동, 보건소, 소방서, 경찰서 간 정보공유에도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고위험 정신질환자 맞춤형 관리강화 방안으로 미등록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일제조사로 등록 관리를 시행한다.

도내 중증정신질환자는 5만 90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2018년 기준으로 등록 관리환자는 1만 3000여 명이다.

이를 위해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전 시군 보건소는 고위험 정신질환자 조사관리 전담팀을 만든다.

전담팀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 읍·면·동, 경찰 등 관계 기관(시설)과 연계해서 방문 조사를 할 예정이다.

등록을 한 고위험 정신질환자에게는 외래치료비(1인 월 3만 원 이내), 응급입원(3일) 진료비 본인부담금(15만 원 이내)을 지원한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맞춤형 직업재활과 대인관계 훈련, 사회기술 훈련, 음악치료 등 주간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윤인국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존 위원 외에 경찰, 소방, 보건소 공무원 등 관계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협업을 통해 정신질환자 관리 사각지대를 없애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