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비율 미합의…현 총장 임기 내 후보 선출 난망
교수회 "최 총장 직무유기" 대학 "교수회에도 책임"

창원대가 최해범 총장 임기를 한 달 남겨두고도 차기 총장 선거를 치르지 못하고 있다. 구성원 투표 비율을 아직 확정하지 못한 탓이다.

창원대는 지난해 11월 의창구선거관리위원회에 8대 총장 선거사무를 위탁했다. 1∼2월에 선거를 치를 계획이었으나 진척이 없다.

이런 가운데 교수회는 최 총장이 선거를 지연해 직무유기를 했다며 해임 건의안 채택 여부를 놓고 투표를 진행했다. 대학본부는 교수회가 해임 건의를 논의할 권한이 없으며, 선거가 늦어진 데에 대해 교수회도 책임이 있다고 했다.

◇선거 지연 책임은 = 선거·임명 절차 등을 고려하면 최 총장의 남은 임기 동안 새로운 임용후보자를 선출하기는 어렵다.

선관위에 따르면 대부분 대학이 공직 선거와 마찬가지로 14일 이상 선거운동 기간을 둬야 한다. 또 창원대 규정상 총장임용추천위원회 심사, 관리위원회 구성, 후보자 공고기간(20일) 등을 고려하면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다.

게다가 대학이 임용후보자 1·2순위 2명을 선출해 추천하면 교육부가 심의 후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절차도 거쳐야 한다.

창원대 교수회는 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 전체 교수를 대상으로 총장 해임 건의안 채택 여부 투표를 했다. 투표 이유는 선거 지연에 대한 총장 책임과 대학평의원회 구성 절차가 잘못됐다는 등 두 가지다. 개표는 29일 낮 1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김진욱 교수회 의장은 "지금까지 선거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총장의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대학본부는 선거가 늦어진 데에는 교수회의 책임도 있다고 했다. 교육공무원법은 국공립대 총장 임용후보자를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선정·추천하도록 하고 있다.

대학본부 관계자는 "총장은 구성원협의를 위한 장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투표 비율 등은 교수회를 비롯한 구성원이 민주적으로 결정해야 할 일인데 이를 지연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했다. 창원대는 29일 '총장 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을 심의할 예정이다.

창원대 대학평의원회는 한 단체가 구성비율을 50%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 고등교육법에 맞게 지난해 12월 구성됐다.

평의원은 교수 13명(48.14%), 직원 6명(22.22%), 학생 3명(11.11%), 조교 2명(7.41%), 총동창회 2명(7.41%), 외부인사 1명(3.71%) 등 27명이다.

◇투표비율 여전히 이견 = 총장 선거가 늦어지는 것은 구성원별 투표 비율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구성원단체협의회를 이어가던 중 교수회는 지난해 10월 '총장 임용 후보자 선정 규정' 개정안을 내놓고 "교원·직원·조교·학생 참여비율을 추천위원회에서 협의해 제안하고, 전체 교수회에서 심의해 정하겠다"고 했다. 이후 구성원단체협의회에 교수회가 불참하면서 진척이 없다가, 최근 다시 진행되고 있다.

현재 직원·조교·학생 등 비교원 단체는 투표 비율을 교수 100%에 대비해 비교원 28%(직원 20%·학생 6%·조교 2%)를 요구하고 있다.

교수회는 비교원 비율을 25%까지 수용하겠다는 태도다.

그러면서 교수회는 9대 총장 선거부터는 "총장 임기만료 180일 직전 선거를 치른 다른 전국 국공립대 3곳 투표비율의 평균으로 정하자"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창원대 구성원 수는 지난해 4월 기준 학생(재적) 1만 1771명, 교수 333명, 직원 317명, 조교 60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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