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000만 원이 넘는 대학 등록금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의제로 등장하면서 그 해법을 둘러싼 논란은 지속하고 있다. 신자유주의가 몰고 온 빈익빈 부익부의 양극화 현상 심화와 중산층의 몰락은 대학생 등록금 문제를 전면적인 사회적 의제로 대두시켰다.

대학등록금으로 인하여 수만 명에 달하는 신용불량자가 생겨나고 가계부채가 눈덩이처럼 증가하자 등록금 문제를 단순히 교육 열정으로 대체하기에는 그 인내에 한계가 다다른 것이다.

살인적인 대학등록금 문제는 국가 백년대계라는 교육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이러한 현실 앞에 공무원들도 예외는 아니다. 많은 사람은 공무원이 대학생 자녀 학자금을 지원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고, 자녀의 대학등록금을 대출에 의존하며, 노후를 위한 연금에서 대출금을 갚아 나가야 한다. 공무원들이 노후까지 대출과 상환의 반복되는 삶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대학생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은 대기업과 많은 공기업, 중소기업에서 직원복지를 위해 지급하고 있으나, 100만 공무원 노동자에게는 단 한 푼도 지급되지 않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와 지방공무원법 제56조는 공무원에게 겸직 금지의 의무를 두어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오로지 공무에만 전념하도록 한 것이다.

생활임금에 턱없이 모자라는 임금과, 살인적인 자녀교육비 부담까지 감내하라는 것은 과도한 요구다.

공무원들은 공무원의 임금이 물가와 민간기업 임금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오랜 기간 경제적 권리를 제한받아왔다. 정부가 공무원을 고용한 주체인 만큼 공무원을 희생양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대학생 자녀들에 대한 등록금 문제를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과 공직사회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공무원 자녀 대학생 학자금 지원제도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 이를 통해 100만 공무원의 사기 진작에 적극적인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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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언론은 공무원 자녀의 대학생 학자금 지원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공무원들이 제 밥그릇 챙기는 양 호도하며, 국민과 괴리시키기 위한 이데올로기적 공세를 펼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 해소 방안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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