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협약 맺어…내달 7일 시행

경남신용보증재단은 25일 창녕군과 보증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창녕군 소상공인 육성자금 32억 원에 대한 보증'을 다음 달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남신보는 창녕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체당 5000만 원 한도로 보증서를 발급한다. 창녕군은 대출금액에 대해 1년간 2.5% 이자를 보전해준다. 지원 대상은 음식업·서비스업은 상시 종사자 수 5인 미만, 제조·건설·운수업은 상시 종사자 수 10인 미만인 소상공인이다. 하지만 사치 향락업종, 신용도 하락으로 금융기관 이용 불가능 업체, 국세·지방세 체납 업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은 경남신용보증재단 고객지원센터(1644-290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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