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인근지역협의회 합류
지자체 공동대응 '주목'

양산시가 원자력발전소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불합리한 지원금 제도 개선에 앞장선다.

25일 시는 울산 중구에서 제안한 '원전 관련 불합리한 제도 및 규제개혁에 대한 공동대응 동참 의향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원전인근지역협의회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가 협의회 참여를 결정한 것은 2014년 방사능방재법 개정에 따라 비상계획구역이 기존 8∼10㎞에서 최대 30㎞로 늘어났지만, 정작 정부 지원이 미흡하다는 판단에서다.

양산은 원전 7기를 운영하는 부산 기장 고리지역 30㎞ 반경에 들어가 있다. 특히, 인구 10만 명이 사는 동부 웅상지역은 고리원전지역에서 직선거리로 13㎞ 떨어져 있다. 이곳은 2017년 1호기가 운영을 중단했지만 나머지 7기를 가동하고 있으며, 신고리 5·6호기 승인에 따라 앞으로 원전 9기를 운영하면 세계 최대 원전밀집지역이 된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에서는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2016년 지진관측 사상 최대인 규모 5.8 경주 지진 등을 거치며 원전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이 더욱 커졌다. 정부가 법을 개정해 비상계획구역을 확대하고, 해마다 방사능 방재 계획을 수립해 원자력안전위원회 승인을 받도록 한 것 역시 원전 안전 대책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국가사무를 지자체에 위임하면서 원전 관련 업무가 늘었지만 인력 확보와 재정 지원은 달라진 게 없다. 원전 가까이에서 수십 년 동안 생존권과 환경권을 침해당하면서도 여전히 원전 소재지와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이 시가 협의회 참여를 결정한 배경이다.

원전 소재지 외 주변 지자체 15곳 가운데 현재 협의회에 참여하기로 한 지자체는 양산을 비롯해 울산 중구·남구·북구·동구, 부산 해운대구, 전북 고창군·부안군, 경북 봉화군 등이며, 나머지 지자체도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지자체는 내달 실무협의를 거쳐 협의회 출범과 더불어 원전 관련 불합리한 제도와 규제 개혁에 공동대응하고, 무엇보다 원전 지원금 제도 개선을 위해 '발전소주변지역법'과 '지방세법'의 실질적인 개정을 이끌어내는 일에 주력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주민 안전과 직결된 정부 원전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개별 지자체에서 원전 지원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왔지만 협의회를 구성해 공동대응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로 그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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