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가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한 2019년 개발제한구역 생활공원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시는 국토부가 전국 개발제한구역 지정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한 결과 '개곡·법기마을 생활공원 조성사업'이 선정돼 국비 4억 5000만 원을 지원받는다고 25일 밝혔다. 국비 80%를 지원하는 이번 사업은 동면 개곡마을과 법기마을 중간에 있는 법기리 산 59번지 일원 3174㎡ 시유지에 2020년까지 숲속쉼터를 조성하고 운동시설 등을 설치해 생활공원을 찾는 주민들의 휴식과 건강 증진 공간으로 만들 예정이다.

시는 국비를 포함해 지방비 2억 5000만 원 등 모두 6억 원을 들여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어온 주민에게 자연친화적인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최근 추진하는 법기리 요지 복원 사업과 연계해 이 일대를 역사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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