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로스페이스 관리자 3명에
법원 집행유예·벌금형 선고
"조직적으로 노조 운영 개입"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전·현직 사측 관리자가 부당노동행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1단독(오규성 부장판사)은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기소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ㄱ(63) 전 창원2사업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ㄴ(59) 인사노사협력팀총괄에게 벌금 2000만 원, ㄷ(50) 노사협력팀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ㄱ 씨에게 징역 1년 6월, ㄴ 씨에게 징역 1년, ㄷ 씨에게 징역 10월을 내려달라고 했었다.

ㄱ 씨 등은 2015년 7월부터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테크윈지회 조합원(직장·반장)이 노조에서 탈퇴하도록 공모하고 실행을 지시하거나, 금속노조 세력 분열 촉진을 논의하는 등 노조 조직·운영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로 지난해 말 기소됐다. 이들은 노조 조합원을 잔업·특근에서 배제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실제 직·반장 62명이 노조를 탈퇴했다. 검찰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측이 2015년 수립한 '현장관리자(직·반장) 우군화 방안', 2016년 3월 작성한 금속노조 분열 촉진을 위한 '금속지회 현황' 등 문건을 증거로 재판부에 제출했다.

ㄱ·ㄴ·ㄷ 씨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며 제출된 증거에도 동의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에 징역형이 아니라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사안으로,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노조 운영에 개입하려고 한바 죄질이 불량하다"며 "회사 매각 과정에서 노조의 업무방해, 사측에 경영상 위기가 발생한 점, 노사가 2017년 상생협력에 합의하면서 고소·고발을 모두 취하하며 선처해달라고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약식기소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생산부장·파트장·생산팀장 등 6명 가운데 3명은 벌금 500만 원, 나머지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015년 삼성테크윈이 한화그룹에 매각되면서 사명이 한화테크윈으로 바뀌었고, 지난해 4월 사업 분할로 다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로 바뀌었다. 삼성테크윈이 한화그룹으로 매각되는 과정에서 노사 갈등이 벌어졌다. 노조는 사측을 부당노동행위로, 사측은 노조를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고발이 잇따랐다. 노사는 2017년 상생협력에 합의하면서 고소·고발을 모두 취하하기로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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