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570건→2018년 830건
노조가입 이유 불이익 '최다'
노동계 "현재 양형기준 부족"

부당노동행위가 끊이지 않자 처벌 규정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측 관계자 3명 중 1명만 징역형 집행유예, 나머지는 벌금형을 받았다. 이처럼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

그럼에도 경영계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입법요구안 중 하나로 사용자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조항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 공익위원도 지난 15일 부당노동행위 처벌조항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노동계는 처벌 강화가 아닌 경영계의 처벌조항 삭제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8월 취임 100일을 맞아 연 기자회견에서 "노조 결성을 가로막는 사용자 측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의지로 단속하고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부당노동행위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고용노동부 부당노동행위 사건처리 현황을 보면 2015년 570건, 2016년 549건에서 2017년 617건, 지난해 830건으로 크게 늘었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비율은 2015년 114건(20%)에서 2018년 177건(21.3%)으로 증가했다.

부당노동행위 유형을 보면 노조가입 등을 이유로 해고와 불이익, 사측의 노조활동 개입이 가장 많았다. 연도별로 사측의 노조 지배·개입을 통한 부당노동행위는 2015년 233건, 2016년 341건, 2017년 328건으로 많았는데, 지난해에는 노조가입 및 노조활동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준 유형(300건)이 많았다.

김두현 금속법률원(법무법인 여는) 변호사는 "이번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건은 단순하거나 우발적인 것이 아닌 조직적이고 치밀한 부당노동행위다. 인사고과를 할 수 있는 직·반장 탈퇴 후 지금까지 노동자 차별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실형이 아닌 처벌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영계는 경사노위에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조항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경사노위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 공익위원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며 "이번 선고에서 보듯이 부당노동행위 처벌은 오히려 강화돼야 한다. 현재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된 양형 기준도 부족하다"고 했다.

또 김 변호사는 "처벌조항이 없어지거나 약해지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같이 조직적이고 치밀한 부당노동행위는 밝혀낼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민중당 경남도당은 1심 판결 후 논평을 내고 "불법적인 부당노동행위가 사라지려면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그렇기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넘어 한화그룹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공식 사과와 책임자 처벌,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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