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차별금지는 헌법 기본권 보장"
반대 측 잇단 법적 다툼 제기…서울·전북·광주 모두 패소
"초·중등교육법령 등과 일치 학생 권리 확인·구체화한 것"

경남도교육청이 26일 도의회에 '학생인권조례안'을 제출한다. 도의회가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한 심의 절차에 들어가면 본격적인 찬반 공론이 펼쳐지게 된다. 도교육청이 지난해 10월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이후부터 찬반 논란이 거셌다.

학생인권조례 반대 측이 주로 내세우는 주장은 '성적 문란, 동성애 조장, 교권 침해'이다.

반대 측은 도교육청이 조례안을 입법예고하자 발의를 못하게 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다가 지난 1월 기각당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앞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 시행하는 서울시에서 조례 반대 측이 조례무효소송을 제기했으나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있었다. 서울지역 한 기독교계 고등학교 교장 등 초·중·고 교장과 직원·학생 14명은 지난 2017년 12월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조례무효확인 청구소송을 냈다.

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서울학생인권조례 내용 가운데 성적 지향 등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자율학습이나 방과 후 학교 참여를 강제하지 못하도록 한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의 자유', 복장·두발 등 용모를 규제하지 못하도록 한 '개성실현권', '양심·종교의 자유' 등이 상위법을 위반해 학교 설립자, 학교장과 교직원, 학생 등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남학생인권조례안 가운데 16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 부분은 서울학생인권조례 5조와 거의 같다. 두 조례 모두 '성별이나 종교, 나이, 출신국가, 성적 지향, 종교, 인종, 피부색, 언어, 장애, 학업성적 등으로 차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 박종훈(가운데) 경남도교육감이 25일 경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학생인권조례 최종안을 26일 경남도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경남도교육청

서울행정법원 1심 재판부는 이 소송에 대해 지난해 9월 각하 판결했고, 항소심 재판부도 지난 23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그 이유는 '헌법과 법령에 의해 인정되는 학생의 권리를 확인하거나 구체화하고 그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한 것인데 원고들의 권리를 새롭게 부여하거나 제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각하 판결은 아예 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법원은 학생인권조례의 차별금지 조항 등이 헌법이나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는 경남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논쟁, 도의회 심의과정에도 시사하는 점이 클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헌법과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에 근거해 학생의 인권을 보장해 인간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꾸려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적으로, 성별·종교·나이·언어·장애·출산·피부색·인종·정치성향·성적 등으로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등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모두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에서 당연히 도출되는 학생의 권리를 학교생활 영역에서 구체화한 것이며 헌법적 원칙을 선언한 것이다. 학생에게 법률의 테두리에서 벗어난 새로운 권리를 부여하지 않고, 교장·교사 등에게도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했다.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법적 다툼은 서울뿐만 아니라 앞서 조례를 제정한 지역에서도 벌어졌다. 그때마다 법원은 학생인권조례 정당성을 인정했다.

학생인권조례는 경기도(2010년), 광주시(2011년), 서울시(2012년), 전북도(2013년) 순으로 제정됐다. 서울·광주·전북지역에서는 제정 이후 교육부와 학교·시민이 상위법 위반 등을 이유로 조례무효소송을 제기했으나 모두 패소했다.

이들 소송에서 법원은 "조례안의 구체적인 규정들이 초·중등교육법령 등 관계 법령의 규정과 일치하고, 헌법에 따라 인정되는 학생의 권리를 확인하거나 이를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므로 정당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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