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결과 발표·검찰 송치
피해망상 의한 계획범죄 결론

경찰은 진주방화·살인사건에 대해 피의자의 '계획 범죄'라는 결론을 내렸다. 진주경찰서는 25일 피의자 안인득(42)을 살인, 살인미수, 현주건조물 방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등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수사결과 발표에서 피의자의 사건 당시와 이전의 동선을 분석했을 때 계획범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결과, 피의자는 사건 1개월 전 진주에 있는 한 전통시장에서 흉기 2자루를 미리 샀고, 사건 당일인 17일 오전 1시쯤 집 근처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사 왔다.

또 범행 당시 피의자가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나서 흉기를 들고 밖으로 나와 12분 동안 1∼4층까지 비상계단을 오르내리며 대피하는 사람을 찌른 점 등을 볼 때 사전 계획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는 것이다.

10대와 여성, 노인 등 약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의혹에 대해 안인득은 "눈에 보이는 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를 부인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범행 동기와 관련해 프로파일러 면담 결과 피의자는 정신질환 치료를 중단한 뒤 증상이 악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피해망상에 의해 누적된 분노가 한꺼번에 표출되며 잔혹한 범행으로 이어졌다고 프로파일러는 분석했다.

피의자에 대한 구체적 정신감정은 시일이 오래 걸려 검찰 조사 단계에서 최종 확인하기로 했다.

경찰은 치료 중단에 대해 피의자가 "직업 활동을 해야 하는데 약을 먹으면 몸이 아파서 치료를 중단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피의자는 2010년 7월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조현병' 판정을 받은 후 집행유예로 풀려났으며, 2011년 1월 14일부터 2016년 7월 28일까지 진주 모 정신병원에서 68회에 걸쳐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다가 치료를 중단하고 33개월간 치료를 받지 않았다.

▲ 진주 방화·살인사건 피의자 안인득(가운데)이 25일 오후 진주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은 "정신질환자의 경우 담당 의사가 바뀌면 새 의사에게 마음을 열기 꺼려 치료를 중단하는 사례가 많은데, 안인득도 주치의가 바뀐 뒤 치료를 중단했다"며 "보호자가 있으면 계속 치료를 이어갈 수 있으나 당시 안인득을 돌봐줄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치료가 계속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프로파일러는 피의자가 대부분의 관리되지 않은 정신질환자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멀쩡하며 정신적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경찰은 멀쩡하다고 생각하며 피해망상의 정도가 심한 점으로 미뤄봤을 때 중증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밝혔다.

또 경찰은 피의자가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있지만 사건과 직접 관련된 사안이나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 개인적인 사안 등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피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이웃 주민들이 아파트를 불법개조해 폐쇄회로(CC)TV와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 "누군가 벌레와 쓰레기를 투척했으며 관리사무소에 불만을 제기해도 조치하지 않았다", "평소 불이익을 당한다는 생각이 들어 홧김에 범행했다"는 답변을 했었다.

경찰은 외부에 자신에게 피해를 주는 위해 세력이 있다는 틀 안에서 체계적으로 사고하며 답변해 이 같은 망상을 토대로 '계획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사건 피해자는 사망 5명, 중상 3명, 경상 3명, 연기흡입 10명 등 총 21명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범행 전에 피의자와 관련해 여러 차례 주민 신고가 있어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진상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를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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