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취소 부당 원심 유지
사업자 "정상화 절차진행"
시 찬반여론 '중재' 과제

정부의 사업권 취소 결정으로 백지화 처지에 있던 통영 LNG발전소 건설에 대해 대법원이 민간사업자 손을 들어줌으로써 기사회생하게 됐다.

대법원 특별1부(대법관 이기택)는 지난 24일 통영에코파워㈜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발전사업허가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에서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다. 1, 2심 판결만으로도 더는 심리가 필요 없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2년여를 끌어온 이 재판은 지난해 8월 1심인 서울행정법원이 통영에코파워㈜ 손을 들어준 데 이어 지난해 12월 서울고법의 정부 항소 기각과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민간사업자의 완승으로 끝났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상고인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호에 해당해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고 밝혔다.

▲ 통영 LNG발전소 조감도. /통영시

통영에코파워는 현대산업개발이 통영에 LNG 발전소를 세우려고 설립한 자회사로, 성동조선해양 터 일부를 사들여 발전소를 지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산업부가 사업권 취소 통보를 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현대산업개발이 이미 사업 착수에 필요한 절차를 상당 부분 진행했고, 같은 시기 허가받은 다른 프로젝트와 형평성 등을 보더라도 산업부의 사업허가 취소는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산업부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기각되자 지난해 12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현대산업개발은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음에 따라 사업 정상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최대한 빨리 사업이 정상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지역에 또 다른 갈등을 불러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현대산업개발은 발전소 건설사업이 재개되면 3년 6개월로 예상하는 기간에 하루 평균 600여 명, 연인원 76만 명 고용창출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다 발전소 가동에 따른 지역인력 고용과 경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면 환영할 일이다. 이 때문에 발전소가 들어설 지역인 광도면 주민들은 그동안 LNG발전소 조기 착공을 촉구하기도 했다.

반면 환경단체와 지역 수산업계는 발전소 건립으로 발생하는 온배수로 주변 해양 생태계가 파괴된다며 꾸준히 반대해 왔다. 더구나 강석주 통영시장도 후보 시절부터 발전소 건설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기에 이 문제도 풀어야 한다.

한편 통영 LNG발전소는 현대산업개발이 1조 4000억 원을 들여 안정국가산단 성동조선해양 터에 건설하려는 민자 발전소다. 2013년 8월 현대산업개발이 면허를 획득하면서 본격화했지만 이후 발전소 온배수 배출 문제와 함께 발전소를 지을 땅을 구하지 못해 '사업 무산설' 등 시비가 끊이질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산업부는 2016년 안에 공사계획인가를 받지 못하면 사업 면허를 취소하겠다고 통보했고, 두 차례 사업기간을 연장해 사업권 취소 마지막 날인 지난해 3월 31일 성동조선해양 땅 매입에 성공했다. 그러나 전력거래소 전기위원회는 착공 지연 등을 이유로 2017년 5월 발전소 사업권 취소를 결정, 현대산업개발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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