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공 지켜줄 '구명체계' 어딨나
전국서 낚시어선 최다
사고도 덩달아 증가세
안전검사 강화 등 제안

종편 채널A 프로그램인 <도시어부> 인기에서도 알 수 있듯, 주 52시간 근무,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이 흐름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낚시인구가 크게 늘고 있다.

하지만, 폭발적으로 느는 낚시인구에 견줘 안전의식 강화와 안전대책 마련은 더디기만 하다. 이 탓에 한번 발생하면 많은 목숨을 앗아가는 해상사고 위험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난 1월 11일 통영 욕지도 남쪽 80㎞ 공해상에서 낚시어선 무적호(9.77t)가 파나마 선적 LPG 운반선 코에타호(3381t)와 충돌, 낚시꾼 등 5명이 숨지고 9명이 구조됐다.

해양수산부 통계를 보면 2016년 기준 전국 낚시인구는 767만 명이며, 2019년 현재 800만 명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상황에서 경남은 전국에서 낚시어선이 가장 많은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 현재 전국 낚싯배는 4500여 척. 경남도가 1208척으로 가장 많고, 그 뒤를 이어 충남도 1036척, 전남도가 726척이다.

게다가 경남은 지난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110만 3051명(해양경찰청 통계)이 낚싯배를 이용한 것으로 집계돼 낚시어선 안전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이처럼 낚시인구가 증가하면서 덩달아 낚시어선 사고건수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전국 낚시어선 사고 건수는 2013년 77건에서 2017년 263건으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명피해도 같은 기간 19명에서 105명으로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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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2013~2017년) 동안 발생한 낚시어선 유형별 사고현황을 보면 기관 고장이 76%(635건)로 가장 많았고, 충돌이 10%(87건), 좌초가 8%(65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 고장 사고는 해상 표류 등 단순사고로 그치는 경우가 많지만, 충돌·좌초·침몰·화재 등은 승객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위험군 사고인 만큼 언제든지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정책프리즘>은 낚시어선 안전관리 개선방안으로 먼저 낚시어선 안전검사를 유·도선(유람선·여객선)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낚시어선은 현행 5년마다 정기검사와 정기검사 사이에 중간검사를 받는데, 이를 유·도선처럼 매년 1회로 강화한다면 사고가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또 낚시어선 최대승선인원 산정기준 개선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총톤수'가 아닌 여객선처럼 면적 기준으로 산정기준을 개선해 과도한 승선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선박건조 단계부터 톤수에 따라 엔진마력을 제한하는 등 과속운항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하며, 정원초과, 안전점검 거부 또는 기피, 사고발생 인명구조 미조치 시 현행 '과태료 300만 원'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나 '영업정지 행정처분' 등으로 처벌조항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이 밖에 낚시어선업 신고요건에 선장 경력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어선 조작 미숙 등으로 말미암은 사고 예방과 선장 전문성 강화를 위해 선장자격 요건에 경력 2년 이상 등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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