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추가증언 필요성 인정…로그기록 제공 주문도

'드루킹 사건'(민주당원 인터넷 여론조작 사건) 특별검사팀과 김경수 경남도지사 측이 드루킹 김동원 씨 등 증인 채택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김 지사 측 변호인은 2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3차 공판에서 "김동원 씨는 이 사건의 가장 주된 증인으로 2016년 11월 9일 시간대별 동선이나 구체적 상황, 저녁식사 여부 등을 물으려고 한다"며 김 씨를 비롯해 댓글조작에 가담한 '둘리' 우모 씨, '서유기' 박모 씨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2016년 11월 9일은 김 지사가 국회의원 시절 경기도 파주 드루킹 측 사무실을 방문해 댓글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을 지켜본 의혹이 있는 날이다.

지난 1월 업무방해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는 당시 킹크랩의 네이버 접속 내역과 김 지사-드루킹 간 오간 텔레그램 메시지 등을 근거로 시연회 진행을 사실로 판단했다.

특검은 김 지사 측 증인 신청 요구에 대해 "원심에서 이들에 대한 대부분의 신문이 이뤄졌다"며 "다시 신문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김 지사 측이 증인별로 입증 취지를 밝히고 있지만, 이미 원심에서 증거 제출된 수사서류로 확인된 것이나 미세한 부분을 재확인하려는 것으로 보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세 번째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지사 측은 이에 "1심에서 충분히 신문하려고 했지만 재판부가 일정한 시간을 정해두고 그 안에 반드시 재판을 끝내야 한다고 해서 누락된 부분이 있다"며 "김동원은 피고인에 대해 적대적인 사람이라 우호적인 답변을 끌어낼 생각은 없다. 객관적인 정황과 멀거나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주장은 탄핵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증인 채택을 둘러싼 양측 대결의 승자는 김 지사 쪽이었다.

재판부는 "드루킹 김 씨는 이 사건의 핵심 관련자라 재판이 끝나기 전에 추가로 증언을 들어야 할 것 같다"며 총 7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양측은 또 1심 유죄의 유력한 근거인 킹크랩을 이용한 댓글 작업의 '로그 기록' 감정을 놓고도 신경전을 벌였다.

김 지사 측이 이 기록을 광범위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자 특검팀은 "로그 기록은 수많은 물적 증거 중 하나에 불과하다. 소송 지연책"이라고 반발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 측 요구는 수용하지 않으면서도 "특검은 로그 기록 관련 부분을 열람·등사 방식으로 제공하라"는 주문을 달았다.

지난 17일 보석 후 처음으로 재판에 참석한 김 지사는 이날 공판 전 기자들과 만나 "항소심을 통해 이 사건의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재판받겠다"고 말했다.

또 '특혜 보석' 논란과 관련해서는 "재판부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신 것으로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보석을 허가한 항소심 재판부도 "보석 필요성에 대한 법이 정한 예외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김 지사가 다양한 항소 이유가 있는 데다,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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