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계획 발표한 지 17개월 만
내달 14일 임시회서 심의 예정

경남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최종안을 26일 경남도의회에 제출한다.

도교육청은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법제심의위원회를 거쳐 학생인권조례 문구를 살펴보고, 최종안을 확정했다. 2017년 11월 기자회견을 통해 학생인권조례 제정 계획을 밝힌 후 17개월 만이다. 도교육청은 앞서 지난해 9월 학생인권조례 초안을 발표했고, 지난 3월 한 차례 수정해 입법예고했다.

학생인권조례안은 자유권, 평등권, 참여권, 교육복지권 등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가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에서 보장하는 내용을 토대로 했다고 설명했다.

학생인권조례 최종안은 앞서 공개한 내용에서 일부 문구를 다듬고, 3개항 2호를 줄였다. 제4조 3항 '학생의 자치활동과 참여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부분이 기본원칙에 들어가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지웠다. 또, 제42조 학생인권침해사건의 조사에서 '피해자 동의없이 조사할 수 있다'는 부분도 2차 피해 등을 우려해 항을 수정했다. 최종 안은 총 4장 6절 53조 78호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25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월 도내 고등학교에서 졸업을 앞둔 학생들이 '학생 인권을 더 존중하는 학교를 만들어 달라'며 학내에 대자보를 붙이는 일이 있었다. 두발과 복장을 규제하는 교문지도, 선도부와 선후배 위계질서 속에 폭력과 차별에 둔감해지고 권력과 위계를 수용하게 만드는 강압적인 문화를 바꿔 줄 것을 요구했다. 이제는 어른들이 답할 차례"라며 학생인권조례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교육감은 "학생자치와 학교자치를 뒷받침하고,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통해 미래교육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다양한 논의과정과 의견수렴의 절차를 거쳐 학생인권조례안을 경남도의회에 제출하게 됐다"며 "도의회에서 조례 내용을 심의하고,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밝혔다.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 움직임은 2009년, 2012년 두 차례 있었으나 무산됐고, 이번이 세 번째다.

도의회는 26일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이 제출되면 5월 14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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