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저출산과 인구늘리기 지원사업으로 다른 지역에서 함양군에 정착하기 위해 주택을 신축하는 가구에 대한 주택설계비 지원사업을 한다고 23일 밝혔다.

함양군에 따르면 100만 원씩 총 30가구를 대상으로 오는 3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지원조건은 전입일 기준 2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하였다가 군내에 정착하기 위해 전입 또는 전입예정인 주택을 신축하는 건축주로 2017년 1월 1일 이후 전입 및 전입예정 가구가 해당한다.

또 2017년 이후 건축예정이거나 설계 중인 경우와 2017년 건축허가나 신고를 한 경우 그리고 주택개량 사업 대상자도 지원 가능하며 건축물 사용승인을 득하지 않아야 신청이 가능하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