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끓어 오르자 검찰은 연말까지 수사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공언하였다. 하지만 창원지방검찰청은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각종 비리 혐의가 드러난 사건들조차 여전히 수사 중이라는 모호한 태도를 보인다. 그런 탓에 검찰은 도대체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는 기관인가라는 의구심을 스스로 증폭시키고 있다.

올해 2월 국민권익위원회와 정부부처가 1205곳의 공공기관을 전수 조사하여 문제가 있는 182곳을 적발하여 수사의뢰와 징계조치를 취했다. 경남에서도 기관 7곳이 적발되어 사법처리가 불가피한 게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 수사를 맡은 경남경찰청에선 사건 관련자들의 범죄 혐의가 충분히 입증될 수 있다고 보고 기소의견을 검찰에 이미 내었다. 그러함에도 창원지방검찰청은 여전히 아무런 응답조차 하지 않은 채 수사 중이라는 원론적 견해만 거듭 밝히고 있다.

물론 억울한 사법피해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선 수사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 처지는 충분히 이해될 수 있다. 하지만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이 특정인을 봐주려고 수사를 지연하면서 기소를 하지 않은 사례는 차고 넘칠 만큼 많다. 특히 공공기관 채용비리 사건은 그 성격이 기득권층을 중심으로 벌어진 범죄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채용비리로 이득을 본 사람들은 어떤 식이든 간에 기득권층에 연줄을 댈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사실도 분명하다. 그래서 지방검찰 역시 공공기관 채용비리 사건에 대해선 시간 끌기를 하면서 시중 여론이 잠잠해지길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다. 지방검찰 역시 중앙의 검찰권력처럼 국민이 아니라 권력의 향배에 주목하며 눈치만 보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검찰은 경찰의 수사권 독립 요구에 대해 타협의 여지 없이 현상유지의 견해를 고수하고 있다. 또한, 검찰은 기소권을 독점해야 하는 기관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결단코 양보할 수 없다는 강경한 태도다. 검찰 내부에선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를 수사하기 위한 공수처 신설에 대해 반대 목소리가 높을 수도 있다. 하지만 자신들이 행사해야 할 기소권조차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기관이 현재 가진 권력을 계속해서 가져야 한다고 강변하는 건 지나치게 오만한 자세로 보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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