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의령·함안 특정감사 결과
민원 처리 지연·규제 남용 지적
공직자 51명 훈계 등 문책 요구

'위법사항에 대한 즉각 조치는 소홀한 듯한데, 적법한 일 처리에 가하는 각종 규제 항목은 왜 이리 많은지 모르겠다'는 행정관청을 향한 하소연이 여전하다.

경남도는 이 같은 소극행정 행태를 개선하고자 지난 3∼4월 사천시·의령군·함안군을 대상으로 '소극행정 개선 특정감사'를 한 결과 총 25건을 지적하고 51명을 문책 요구했다고 24일 밝혔다.

경남도 감사관실은 "감사 결과 고의적인 법령 위반으로 국민 권익을 침해하고 소속 기관에 재정적 손실을 입히는 중차대한 소극행정은 없었으나 규제 남용, 처리지연, 무사안일, 선례답습, 행정편의 등 총 25건이 적발, 소극 행정 행태는 여전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사항은 △개발행위허가 때 이행보증금 과다 예치 △불가능한 보완 요구로 민원처리 지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인용건 처리 지연 △법령에서 정한 사용수익허가와 관리위탁기간 임의 적용 △법령 근거 없는 도시계획위원회의 과도한 보완요구 △지방세 추징금 추징 소홀 △공장설립 승인 후 사후관리 소홀 △법제처 권고 법령위임 필수조례 미정비 △불법건축물에 대한 조치 소홀 등이었다. 이러한 업무태만에 따른 소극행정은 결국 도민과 도내 기업에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전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소극행정을 한 것으로 밝혀진 51명에 대해서는 훈계·주의 등 신분상 문책을 요구하고, 불합리한 업무처리에 대해 시정·주의·개선을 권고하는 행정상 조치를 포함한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서'를 이번 주 중으로 해당 시·군에 통보할 예정이다.

도는 김경수 지사 취임 후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감사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시책에 따라 관급공사 임금체불·민원업무 처리 지연 등 소극 행정 행태에 대한 감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해왔다. 하지만 연이은 특정감사에도 시·군 업무처리 과정에서 소극행정 행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어, 공직자의 업무 태도 개선이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판단, 지속적인 소극행정 특정감사를 계획하고 있다.

정준석 도 감사관은 "이번 소극행정 특정감사에서도 공직 전반에 만연해 있는 무사안일, 복지부동, 선례 답습 등 소극행정 행태가 여실히 드러났다"며 "앞으로 도민이 민원처리 과정에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연 2회 이상 지속적인 특정감사와 사례 공유로 소극행정에는 반드시 처벌이 따른다는 경각심을 고취시켜 공직자 스스로 적극 행정 자세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2월 도는 '적극행정 현장 면책제도'를 전국 시도 최초로 명문화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가벼운 실수나 절차상 하자 등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을 감경·면제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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