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세 이하 자녀 둔 부모 대상 돌봄 서비스 확대

진주시는 필요한 시간만큼 아이를 돌봐주는 '24시간 보육제' 시행에 들어갔다고 24일 밝혔다.

경남지역 지자체 중에서는 처음 시행하는 '24시간 보육제'는 맞벌이·야간경제활동·병원진료 등 긴급한 사정으로 보육이 필요하나 아이를 맡길 곳이 없었던 부모들의 실질적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마련했다.

이는 정부에서 시행 중인 주간 시간제 보육사업을 확대한 것으로 야간과 주말, 공휴일에 긴급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 진주시가 정부에서 시행 중인 주간 시간제 보육사업을 확대해 도내 지자체 중 처음으로 24시간 보육제를 시작했다. /진주시

이용 대상은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직장에 다니는 부모의 6개월에서 만 5세 이하 자녀다. 평일은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운영한다. 이용료는 시간당 1000원이다.

아이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녀도 추가로 이용할 수 있으며, 간식은 제공되지 않아 별도로 준비하면 된다.

이용 신청은 서비스 이용 24시간 전까지 진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055-749-3616)로 예약하거나 방문예약을 원칙으로 한다. 긴급한 경우에는 당일 현장 예약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24시간 보육제로 직장에 다니는 부모들에게 다급한 퇴근, 공휴일이나 주말에 불가피하게 일해야 할 때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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