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통영고성조선 노동자 임금 인상 등 요구안 발표

거제·통영·고성지역 조선업체 하청노동자들이 대우조선해양에 임금(시급·일당) 인상 등 요구안을 발표하고 단체교섭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24일 오후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8년 최저임금은 1060원 올랐으나, 하청노동자 임금은 10원 한 푼 오르지 않았다. 일당제 노동자는 일당이 삭감됐고, 시급제 노동자는 상여금 550%를 없애서 최저임금을 맞췄다. 2019년 최저임금은 820원 올랐다. 올해 하청노동자 임금은 얼마나 올라야 하겠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대우조선 하청노동자(957명)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도 제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하청노동자 56%(536명)가 최근 3년간 임금이 삭감됐다고 답했고, 최근 3년간 1년 총임금 소득이 줄었다고 답한 하청노동자는 74%(707명)로 집계됐다.

또 2019년 임금 인상에 대해 시급제 노동자 58%(311명)가 시급 2000원 이상 인상돼야 한다고 답했으며, 일당제 노동자 85%(224명)가 일당 2만 원 이상 인상을 원했다.

▲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가 24일 대우조선해양에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동열 기자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이를 바탕으로 △시급 2000원·직시급 2500원·일당 2만 원 인상 △시급제 연간 상여금 550% 지급 △일당제·직시급제 노동자 퇴직금 별도 지급 △휴일·휴가·성과급·격려금 원·하청 동일 적용 △6개월 이하 단기 계약 금지 △하청노동자 노조 활동 보장 등 8가지를 담은 '2019년 하청노동자 요구안'을 발표했다.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폐업한 조선소 하청업체 대표들은 원청 필요에 따라 노동자를 공급하는 바지사장에 불과했다고 고백하고 있다"며 "대우조선이 단체교섭을 통해 생산의 절대 다수를 담당하는 하청노동자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는다면 위험의 외주화, 조선소 하청노동자 죽음의 행렬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대우조선에서 함께 일하며 싸우고 있는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 웰리브지회와 올해 임금 인상 투쟁 보조를 맞춰나갈 것"이라며 "현행법을 핑계로 대우조선이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노동위원회 조정신청을 통해 쟁의행위를 위한 절차를 밟아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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