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여만 건 유통해 6000만 원 부당이득 혐의

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하며 불법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7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음란물 150여만 건을 유통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정보통신망법·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으로 웹하드 업체 ㄱ(39) 대표를 구속하고, 직원 6명을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웹하드 업체를 운영해왔다.

특히 ㄱ 씨는 기존에 운영하던 웹하드 업체를 매각하고, 새 업체를 만들어 운영하면서 이전 업체 때 보유했던 회원정보를 무단으로 도용해 음란물 업로드용 계정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불법정보 유통 방지 필터링을 무력화한 혐의, 수사를 피하고자 음란물 100여만 건을 삭제해 증거를 없앤 혐의, 경찰이 요청한 헤비업로더 컴퓨터 인터넷 주소(IP)를 허위로 알려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챙긴 부당이익 6000만 원가량을 몰수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요청할 계획이다. 또 유통된 불법촬영물 가운데 피해자가 드러나면 법률 지원과 심리상담 등 보호조치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촬영물 등 음란물을 공유하거나 구매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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