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금 대책 협의'종편 보도
구단·도당, 한목소리로 부인

정당의 규정을 위반한 경기장 내 선거 유세로 경남FC가 한국프로축구연맹(이하 연맹)의 제재금 2000만 원을 부과받았지만 이를 어디서 부담해야 하는지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22일 채널A는 자유한국당 경남도당이 제재금 대납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만큼 당원들이 단체관람을 통해 구단 수익을 올려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경남 구단과 협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경남 구단 관계자는 "그와 관련한 어떤 제안이나 만나자는 연락도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경남도당 관계자도 "어떤 고려나 검토도 하지 않은 상황이다"며 "왜 그런 보도가 나왔는지 모르겠다. 해당 보도를 보지 못했는데 보고 나서 다시 통화하자"고 대답했다.

결국 경남 구단은 이미 납부한 2000만 원을 도민 혈세로 지원되는 도비로 충당해야 할 처지에서 변한 게 아무것도 없는 셈이다.

4·3 재보궐선거를 앞둔 지난 3월 30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당시 한국당 강기윤 후보 등이 경남FC 경기가 열린 창원축구센터 안에 들어가 선거 유세를 한 일로 경남FC가 연맹으로부터 2000만 원 제재금 부과를 받았다.

경남 구단은 연맹에 이의신청하면서 이미 제재금을 납부했다. 이의신청을 하려면 부과된 벌칙을 이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연맹은 이사회를 통해 이의 신청을 심사하고는 기각했다. 결국 경남 구단은 이미 낸 2000만 원을 돌려받을 길이 없다.

▲ 경기장 내 자유한국당 선거 유세 모습. /자유한국당 홈페이지

이후 경남 구단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소송뿐이다.

소송은 두 갈래로 나뉜다. 연맹을 상대로 처분이 가혹하다며 이를 철회해달라는 소송을 낼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자유한국당을 상대로 손해배상과 위자료 청구 소송을 낼 수 있다.

연맹 상대 소송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K리그가 존속하는 한 계속 함께해야 할 연맹 상대 소송은 부담이 지나치게 무겁다. 설령 소송에서 이겨 제재금 처분을 취소 받을 가능성이 크더라도 쉽지 않은 길이다.

더구나 연맹은 규정에 따라 여러 정황을 고려한 처분을 한 만큼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도 크지 않다는 게 법조계 의견이다.

자유한국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정치적인 부담이 따른다.

구단이 승소할 가능성은 연맹 상대 소송보다는 높아 보이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지사가 구단주인 경남으로서는 자유한국당 상대 소송 제기가 자칫 정치적 이슈로 비화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까지 구단 입장은 소송을 통해 이미 납부한 제재금 2000만 원과 구단 명예 실추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아내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구단은 법률 자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자유한국당이 결자해지의 자세로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한 자유한국당은 프로 축구에 정치를 덧씌워 정치적으로 악용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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