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학생인권조례가 이번주 중 경남도의회에 제출된다. 학생인권조례 제정 찬성 측은 제정 촉구 집회를 여는 등 도의회 압박에 나서고 있다.

한데 찬성 측이 입법예고된 조례를 꼼꼼히 살폈는지 의문이다. 조례안 4조 9항을 보면 '학생인권과 권리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정한 '학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더 중요한 건 '법령의 범위 안에서'라는 표현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 지도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 질서 유지 등 학생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학칙 등을 '학교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

입법예고된 내용대로면 조례를 제정한들 상위 법령상 학칙 제정 권한을 학교장이 쥔 사실은 변함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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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를 찬성하는 측은 학생 인권을 신장하려면 학칙을 각 학교장 재량에 맡겨 정할 게 아니라 공통 규범화해야 하고, 이에 조례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런데 이 조항이 포함된 채로면 조례가 제정된다 한들 아무런 구속력을 갖지 못할 수밖에 없다. 학칙은 학교장이 정하게 된 상위 법령을 조례가 위반한다는 논란은 2012년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 논란 때도 있었다. 이는 학생인권조례를 추진한 타 시·도도 겪은 일이다. 물론 완성된 조례안이 도의회에 제출되지 않은 만큼 해당 조항이 포함될지는 아직 모른다. 하지만 법을 다루는 도의회가 구속력을 갖지 못해 '맹탕'이 될 가능성이 큰 조례를 쉽사리 통과시킬 수 있을까. 제 얼굴에 침 뱉기가 될 수 있는 일일 텐데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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