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정부지원 사업으로 운영되는 아이돌보미가 아동을 학대한 사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아이돌보미들은 어려운 여건에도 우리 사회의 양육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돌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아이돌보미'는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 지원사업에서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찾아가 만 12세 이하의 아이를 보호하고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이기도 하기에 이번 아이돌보미의 아동학대를 우리 사회는 무겁게 받아들이고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이유다.

우리나라는 2000년도에 들어서면서 사회가 아동학대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비로소 법적·제도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후 아동 훈육을 빙자한 신체, 정서적 아동학대와 신고건수가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가는 추세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영아 아동학대 건수는 2017년 2657건에서 2018년 2780건으로 증가했고, 2015년 1만 9000건이던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2017년 3만 4000건으로 2년 새 80%가량 증가하였다. 대부분의 아동학대 가해자는 보호자들이지만 사회적 돌봄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사회적 돌봄의 주체인 보육교사, 선생님 등의 학대도 늘어나는 추세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아이돌봄 지원사업 광역거점기관으로서 경남 전체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의 교육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처음 아이돌보미로 활동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는 80시간의 양성교육을, 활동 중인 아이돌보미에게는 매년 의무적으로 16시간의 보수교육을 하고 있다. 양성교육과 보수교육에는 필수적으로 아동학대예방과 아동인권교육을 하고 있으며 아동과 함께 지내는 직업이니만큼 아동학대 예방교육이 실질적인 예방은 물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의 역할과 아동의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이 되기 위해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교육을 듣고 난 후의 평가를 들어보면 "좀 더 일찍 이런 교육을 받았더라면 내 아이에게 더 잘해주었을 텐데"라는 후회 어린 말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만큼 교육의 중요성이 나타나는 부분이다.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받는 돌보미들에게 올해도 그렇듯 내년에도 계속해서 아동학대에 관한 경각심을 심어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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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들은 돌봄 활동을 하면서 내 아이, 내 손자 돌보듯 하며 부모 마음을 헤아려 진심으로 도와주기 위해 애쓴다. 이용자들은 아이돌보미에 대한 믿음, 아이돌보미는 아동에 대한 사랑으로 활동을 한다면 갈수록 귀해지는 우리 아이들에게 행복하고 안전한 나라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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