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협의회 건의문 채택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시·군의장협의회는 23일 하동군 청암면 비바체리조트에서 도내 15개 시·군의회 의장과 김경원 하동부군수· 하동군의회 의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14회 정례회를 열었다.

협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 촉구 건의문'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의 조속한 마련 및 시행 촉구 건의문' 등 2개의 건의문을 채택했다.

▲ 23일 하동군 비바체리조트에서 도내 15개 시·군의회 의장과 김경원 하동부군수· 하동군의회 의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가 열렸다. /하동군

석만진 합천군의회 의장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 촉구 건의문' 제안 설명에서 "지난 1월 29일 정부 재정사업의 대규모 SOC 사업에 대해 앞으로 사업 추진이 예측되고 있다"며 "공사 시행에 앞서 소유권 이전등기 미필 부동산에 대한 명확한 권리 관계를 정리해 보상 문제로 사업이 늦춰지는 상황을 미리 방지하자"고 밝혔다.

의장들은 건의문을 국회·법무부·국토교통부에 전달하기로 하고, 정례회를 마친 후 중증장애인시설인 섬진강 사랑의 집을 찾아 시설 장애인과 직원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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