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강제입원 절차 제약 지적
외래치료명령제 강화 요구도

대한의사협회가 정신질환자 사법입원제 도입과 함께 외래치료명령제 강화를 요구했다.

사법입원 제도는 정신질환자 입원 여부를 사법기관이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강제입원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고 환자의 인권보호와 가족·의료인의 부담을 덜어 입원치료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외래치료명령제 강화는 입원을 하지 않더라도 꾸준히 외래치료를 받으면 증상을 개선할 수 있는데도 치료를 기피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다.

의사협회는 23일 낸 보도자료에서 "이번 진주 방화·살인사건을 비롯해 그동안 발생했던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았을 경우 상태가 호전될 수 있음에도 실제 치료가 이뤄지지 못해 결국 사람의 목숨까지 빼앗기는 결과가 발생했다는 점"이라고 진단했다. 또 "피의자는 평소 정신병력적 폭력성향으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과 잦은 마찰을 일으켜 왔으며, 사건 발생 수일 전에도 경찰에 신고접수가 이뤄지는 등 사건 발생이 예견된 상황인 것으로 전해진다"며 "증상이 악화된 피의자의 입원을 위해 피의자의 형이 적극적으로 노력했음에도 현행법 체계상 이행되지 못했으며, 그 결과 참혹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했다.

▲ 23일 진주 한일병원 장례식장서 열린 진주 방화·살인사건 희생자 합동영결식 후 장례식장 관계자들이 유가족에게 영정을 전달하고 있다. /박일호 기자 iris15@

의사협회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정신건강복지법)에서 강제입원 절차가 보호의무자의 범위가 협소하고, 보호의무자의 동의나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해 치료가 시급한 환자를 강제 입원치료 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제기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입원도 복잡한 절차와 책임문제로 실제로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협회는 사법입원제도 도입과 외래치료명령제 강화를 제안하며, "정신질환자가 치료를 기피해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을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사법입원제 등을 담은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박종혁 의사협회 대변인은 "계속되는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사건으로 말미암아 사회적 불안감 조성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이 조장되고 있어 조속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며 "근본적으로는 국가가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환자 인권과 사회안전을 조화롭게 이룰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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