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계장관회의서 결정
후속 통합 지원정책 '기대'

조선산업 침체로 지난해 5월 29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거제시·통영시·고성군·창원 진해구가 2년 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남게 됐다.

좀체 경기회복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경남도를 비롯한 해당 지자체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연장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해왔고,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제20차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연장 결정이 난 지역은 도내 4개 지역 외에도 울산 동구와 전남 영암·목포·해남 등도 포함됐다.

경남도와 해당 지자체의 건의사항이 받아들여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에 따른 각종 정부 지원을 2년 더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고무적이긴 하나, 또 그만큼 지역 경제 어려움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해 발 빠른 정책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연장 결정에 앞서 지난 11일 경남에서 현장 실사를 벌였다. 이때 경남도는 고용률과 실업률 개선이 더딘 점과 최근 조선 수주량 증가에도 실제 생산으로 이어지는 1∼2년 동안 지역 기자재 업체의 어려움은 가중될 수 있다는 현장 목소리를 전달했다.

또한 경남도는 산업위기지역 연장 지정을 위해 관계 정부부처와 국회 등을 수차례 방문해 지역의 어려운 경제 상황과 연장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건의해왔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2017년 6월 개정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7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듬해 4월 군산이 처음으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 실직자 생계안정 및 재취업·협력업체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 지원·지역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신규 기업 지원 유치 등의 범정부 지원책이 제공된다.

대표적인 지원책으로는, 실직자의 경우 최대 240일인 구직급여 지급종료 기한이 지나도 최대 2년간 훈련연장급여(구직급여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고, 직업훈련 참여기간 중 생계비 대부의 융자한도도 확대된다.

또한 조선사 협력업체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추가 배정받을 수 있고 정책금융 대출만기 연장 및 원금 상환 1년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역 내 소상공인들도 특별경영안정자금 우대 지원과 대출 만기연장 및 원금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창원 진해·거제·통영·고성은 '고용위기 지역'으로도 연장 지정된 바 있고, 이번에 산업위기지역으로 연장 지정되면서 통합적인 정부 지원정책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도에 따르면, 지난 1년 도내 산업위기 지역에는 실직자 지원·소상공인 지원·대체산업 육성·협력업체 지원 등의 명목으로 총 1875억 원의 정책자금이 투입됐다.

천성봉 경남도 산업혁신국장은 "산업위기지역 연장 결정으로 향후 2년간 정부의 추가 지원이 있을 것"이라며 "이번 연장을 토대로 도내 다양한 지원시책을 통해 조선산업 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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