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홍(자유한국당·창원 마산회원) 의원이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때 연도별 비용과 재원조달 계획, 전기요금 영향 정도 등을 평가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전력수급 기본방향과 장기 전망, 발전설비 계획 및 주요 송전·변전설비 계획, 전력수요 관리 등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다. 기본계획의 경제성에 대한 항목은 없었다.

윤 의원은 "법안을 통해 신규 발전소 건설·운영 등 정부의 전력 정책 변화에 따른 연도별 비용, 전기요금 등락 여부 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며 "정책의 경제적 영향이 국회에 보고되고 국민에게 상세히 공개되면 정확한 정보로 에너지 정책 변경 등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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