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회복센터 운영·이주지원 등
진주시 등 5개 기관 활동 본격화

진주 방화·살인사건 희생자들의 장례가 23일 진행됨에 따라 진주시를 비롯한 지원기관들은 합의에 따라 유가족과 부상자들을 돕기 위한 활동을 본격화한다.

진주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진주경찰서, 경남도 등 5개 기관과 유족 대표 4명은 지난 22일 장례경비 등에 대한 합의를 하고 이튿날 오전 발인을 엄수했다. 지원기관들은 합의 항목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나섰다. 5개 기관과 유족 대표 4명은 상설협의체를 구성해 피해자에게 후유장애나 합병증이 발생했을 때 대책을 강구하게 된다. 경남도가 기관 간 중재를 한다.

진주시는 먼저 통합 심리회복상담센터를 운영한다. 직접 피해를 본 아파트 303동 주민과 피해자들을 돕고자 사고 현장에 법무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해 지원하고 있다. 이번 주까지 경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진주시 직원 등 7명도 피해자들을 돕는다. 이후 시는 통합 심리회복상담센터를 운영하면서 사건 목격자와 아파트 주민 상담 등을 한다. 센터에 의사 등 4명이 상주하면서 심리치료 등을 담당한다.

▲ 진주 방화·살인 사건 희생자 합동영결식이 23일 오전 진주시 충무공동 한일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렸다. 영결식을 마친 후 금모(12) 양의 영정이 모교를 방문하자 친구들이 금 양의 마지막 길을 배웅해 주고 있다. /박일호 기자 iris15@idomin.com

시는 찾아가는 밀착형 복지의료 케어팀을 운영한다. 진주시 복지정책과 직원 8명은 유족과 1대1로 밀착해 지원활동을 펼친다. 정신적인 충격에 대한 관리와 함께 동사무소 민원서류 발급 등을 돕는다. 시 관계자는 "유족들이 더 이상 지원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할 때까지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장례경비를 전액 지원하며, 모금도 준비 중인데 성금을 받을 수 있는 진주복지재단과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창구 삼아 조만간 활동을 시작한다. 도는 성금 모금에 대한 홍보와 지원을 하며,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LH는 피해자 이주지원을 맡는다. 진주시내 임대 주택으로 옮길 수 있도록 우선 지원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길 원하는 가정도 지원한다. 지난 20∼21일 아파트 현장에서 면담을 진행한 결과 41건이 접수됐다. 이 중 이주를 원하는 상담이 가장 많았고, 주택의 조속한 복구, 가로등 설치, 입주민 안전대책 강구 등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진상을 신속하게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을 지고 사과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관련, 경남지방경찰청은 피의자의 범행 이전부터 주민들 신고가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경찰 대응이 부실했다는 지적에 대해 지난 18일 진상조사팀을 꾸려 조사를 하고 있다.

이번 사건 피해자들은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 국가 보상을 받는다. 검찰청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심의 후 치료비, 생계비, 유족구조금 등을 지원한다. 사망자는 1억여 원, 상해 진단을 받은 피해자나 장애를 입은 피해자도 지원받는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