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 의총서 선거제 개혁·공수처법 등 추인
한국당 반대·의석감소 반발 등 본회의 험로 예상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바탕으로 한 선거제 개혁의 길이 열렸다. 하지만 최종 관문인 본회의 통과까지는 '산 넘어 산'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다.

22일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은 선거제도 개편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절차) 추진에 최종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23일 국회에서 일제히 의원총회를 열어 부분적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전날 각 당 원내대표가 잠정 합의한 내용을 추인했다.

바른미래당 의총이 분수령이었다. 나머지 3당은 이날 오전 일찌감치 합의안을 의결했으나 바른미래당은 오전부터 4시간 가까이 격론을 펼쳤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의총 후 브리핑에서 "잠정 합의안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을 단순 다수결로 할지, 혹은 3분의 2 당론 의사결정 방식으로 할지부터 비밀투표를 했고 최종적으로 과반수 방식으로 하기로 했다"며 "그 후 잠정 합의안 추인 여부를 묻는 투표를 다시 진행했고 최종적으로 합의안을 추인하는 것으로 결론났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도 극적이었다. 총 23명의 의원이 참석해 찬성 12명, 반대 11명으로 가결됐다.

바른미래당은 유승민 전 대표 등 과거 새누리당·바른정당 출신 중심으로 선거법의 패스트트랙 처리와 공수처 기소권 부여 등에 부정적 입장이 많았다.

4당은 곧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열어 합의 내용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선거제도 개편안은 현행 각 253석과 47석인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225석과 75석으로 바꿔 전체 의석수는 300석으로 고정하고, 부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비례대표 의석수는 선거 전국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연동률 50%를 적용해 배분한 뒤 남은 의석은 지금 제도처럼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나누게 된다.

최대 쟁점이었던 공수처법은 신설되는 공수처에 수사권과 영장청구권만 부여하되, 판사·검사·고위 경찰이 기소 대상에 포함될 때 제한적으로 기소권을 주기로 했다.

패스트트랙을 통한 선거법 처리가 해당 국회 상임위 및 본회의 일정 등을 앞당기면 최장 330일까지 가지 않고 짧게는 180일 안에 가능하다고 하나 여야 합의가 있어야만 가능한 이야기다.

당장 제1야당 한국당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당은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에 장외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여야 합의로 선거제 개편을 해왔던 기존 관행을 여야 4당이 일방적으로 깨뜨렸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추진을 '좌파독재플랜'으로 규정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 법안이 패스트트랙에 태워지는 순간 민주주의 생명은 270일 시한부가 된다. '민주주의 붕괴 270일' 카운트다운이 된다"며 "의회 민주주의 사망선고이고 삼권분립이 해체되는 것"이라고 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은 당론 등에 막혀 뚜렷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지만 지역구가 현 253석에서 225석으로 28석이나 줄어드는 탓에 내년 총선이 가까워지면 여야를 초월해 현역 의원들의 극심한 반발도 예상된다. 지역구 변동이 생기는 의원들이 패스트트랙을 통해 본회의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지지 않을 수 있기에 장밋빛 청사진을 기대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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