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아파트 방화·살인사건 희생자 유족은 "우리 사회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족 대표들은 22일 밤 관계기관과 합의서를 작성해 서명한 후 기자회견을 열었다.

발인을 못한 희생자 4명의 세 가족 대표인 이창영 씨는 경남도와 진주시, 진주경찰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남지역본부와 합의한 내용을 공개했다.

이 씨에 따르면 우선 진주시는 22일까지 장례비 전액을 지원하며, 법무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포함한 5개 기관과 유족 대표 4명이 상설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또 피해자 지원을 위한 성금모금 활동을 추진하고, 통합 심리회복상담센터를 운영한다.

경남도는 상설협의체 운영 때 기관간 중재 역할을 맡기로 했으며,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596367_454517_0116.jpg
▲ 방화 살인사건이 난 진주시 한 아파트 현장에서 22일 작업자들이 외벽에 페인트칠을 하고 있다. /김종현 기자kimjh@idomin.com

경찰은 이번 사건의 진상을 신속하게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을 지고 사과하겠다고 약속했다.

LH 경남지역본부는 피해자의 이주대책을 세워 지원한다.

이번 합의의 쟁점이었던 상설협의체는 피해자에게 추가로 후유장애나 합병증이 발생했을 때 대책을 마련하게 된다.

이 씨는 "그동안 슬퍼하거나 통곡할 시간도 없이 아주 힘들고 지쳤다"면서 "법의 테두리 내에서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반복해서 듣는 게 힘들었는데, 다소 미흡하지만 법에 정해진 내용이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합의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빨리 장례를 치러야 부상자의 간호와 간병에 전념할 수 있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합의를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씨는 "유가족과 돌아가신 분들, 부상자들을 위해서 국민들께서 관심 가져 주시고 물질적 지원을 아끼지 않은 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국민의 관심으로 다음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희생자 4명의 합동영결식은 23일 오전 10시 합동분향소가 있는 진주 한일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