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이다. 아동이란 만 18세 미만 즉 고등학생도 포함한다.

아동학대에 대한 신체적 징후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상흔, 사용된 도구의 모양이 그대로 나타나는 상처, 담뱃불 자국, 뜨거운 물에 잠겨 생긴 화상자국, 겨드랑이 팔뚝 안쪽, 허벅지 안쪽 등 다치기 어려운 부위에 상처가 발견된다. 이러한 신체 학대는 발달지연 및 성장 장애 신체발달 저하 등을 가져온다. 성적 학대는 비위생적인 신체상태 의학적 치료 불이행으로 인한 건강상태 불량과 발달지연 및 성장 장애, 교육수준이 다른 아동보다 떨어진다. 미취학이나 무단결석 방치 등 방임도 아동학대에 포함된다. 학대를 받으며 자란 아동의 행동적 징후로는 어른과 접촉을 회피하고 다른 아동이 올 때 공포심을 드러낸다. 또한, 양육자가 공격적이거나 위축되는 등 극단적인 행동을 보이므로 그것이 두려워 집에 가는 것을 꺼린다. 특정 물건을 계속 빨거나 물어뜯는 등 파괴적 행동을 보이는 아동 역시 학대받은 아동일 가능성이 크다. 장애와 신경성 기질 장애가 있고 성적 행동이나 성적 묘사 그림과 타 아동과 성적인 상호관계와 혼자 남아 있기를 거부하고 외톨이면서 자기 파괴적이거나 위험을 무릅쓴 모험적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이뿐만 아니라 계절에 맞지 않는 옷차림과 음식을 구걸하거나 훔치는 도벽도 나타난다.

가정이 아동을 품지 못하면 사회라도 아이의 미래를 위해 품어주어야 한다. 사랑받지 못하고 위로받지 못한 채 성인이 될 경우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수많은 사례가 말해주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이 같은 아동학대 징후를 발견하면 112로 신고해야 한다. 아동의 인적사항 및 학대 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인적사항과 아동이 위험에 처해 있거나 학대를 받고 있다고 믿는 이유를 설명하면 된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신고하는 방법도 있다. '목격자를 찾습니다'라는 앱을 통해 실명 인증하고 가입하여 아동학대 제보를 클릭하여 신고하면 된다. 신고 후 신고자의 신원은 절대 보장되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오인신고인 경우에도 무고의 목적과 고의가 없다면 처벌되지 않는다. 신고자는 수사과정에서 인적사항을 조서에 기재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다. 2016년 1월 25일부터 공익신고자 등 보호자법이 개정, 시행되고 있으므로 만약 신고자에게 불이익 처우를 한 자는 처벌을 받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신고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되면 국가인권위원회 구조금을 신청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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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된 미래사회 구현을 위해서라도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 내 자식처럼 인식하고 적극적인 행동을 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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