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 "어민 배제 하지말라"…7개 지역 수협 공동대응 예고

통영 욕지도 앞바다에 추진 중인 해상풍력발전소 건설을 두고 어민들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통영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반대대책위원회 어민 등 70여 명은 22일 오전 10시 통영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통영 어업인의 문전옥답과 같은 통영 앞바다가 발전사업자의 손에 넘어가 해상풍력발전기로 뒤덮일 위기에 처했다"고 반발했다.

반대대책위는 "산업통상자원부는 친환경 에너지원이라는 것을 내세우면서 무차별적으로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경남도 또한 정부 지원을 등에 업고 통영 앞바다에 주민이 원치 않는 해상풍력발전소를 건설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부와 경남도는 통영 어업인을 무시한 채 강행하는 해상풍력발전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반대대책위는 또 "발전사업자들은 해상풍력발전은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수산업과도 상생할 수 있다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해상풍력발전은 수산·해양환경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책·법제도적으로도 많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수산·해양환경 측면에서 △풍력기 설치 및 케이블 매설 과정에서 해저면 교란 △건설과 가동 과정의 소음·진동 △고전압 전력선에서 발생하는 전자기장에 의한 생태계 교란에다 해상풍력단지 통항 금지에 따른 조업 금지로 조업구역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어 정책적 측면에서 전력수급 안정과 경제성에 치중한 나머지 해상풍력이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가 미흡하고, 수입 발전설비의 안전성 미검증 문제와 유지보수 문제 또한 해상풍력발전의 경제성을 의심케 하는 부분이라고 들었다.

법·제도적 측면에서도 어업인 권리보호에서 전원개발촉진법 등은 사업 추진과정에 어업인 참여가 배제돼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해상풍력발전 특수성을 고려한 어업인 의견 반영 절차가 매우 부족하고, 발전사업자가 마음대로 결정하는 지원금은 주민 간 분열을 야기해 지역사회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러면서 "해상풍력발전예산지원안이 지난 19일 통영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통영 수산업 백년대계를 지킬 수 있도록 시와 의회에 심사숙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산업부와 경남도를 향해서는 해상풍력발전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어업인의 목소리에 먼저 귀를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통영시는 지난 19일 시의회를 통과한 1차 추경의 '해상풍력 실증단지 설계' 용역비 중 시 부담금 2억 5000만 원은 해상풍력단지 개발이 야기할 수 있는 소음과 어족자원 감소 등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수산업과 공존할 방안 등을 연구하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어민들은 풍력단지를 건설하기 위한 절차라면서 반대 수위를 높일 조짐이다. 어민 대표 단체인 통영지역 7개 지구별·업종별 수협도 별도 대책위를 꾸려 공동대응에 나설 움직임을 예고하는 등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