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바지·슬리퍼 착용 금지
직원 복장 규제 추진하다
반발 일자 부랴부랴 취소

창원시설공단이 짧은 치마·청바지·슬리퍼 등 직원 복장 규제를 하려다 직원 반발에 취소했다. 이 과정에서 이사장 지시사항이 감사실장 지시사항으로 변경되면서 일부 노동자들은 '공문 허위유포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있다.

시설공단은 지난 16일 직원들에게 허환구 이사장 지시사항이라며, 근무복 단정과 관련한 공문을 발송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근무시간 내 복장 단정을 이유로 △민원상담이나 상사에게 결재를 받을 시는 슬리퍼 착용 자제 △복장은 항상 단정하게 하고 나시(민소매 셔츠), 지나치게 짧은 치마, 청바지 등은 가급적 사무실에서 착용 자제 △상의 착용 시 반드시 공단 배지 착용 등을 주문했다.

공단은 직원들 반발이 일자 감사실장 이름을 통해 근무복장 정정통보를 18일 내렸다. 감사실은 '이사장 지시사항이 아닌 감사실장 개인 의견임을 통보하고 취소한다. 복장은 자율적 복장으로 민원인들에게 불편하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착용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한 노동자는 "요즘 누가 근무복으로 짧은 치마를 규제하고 청바지 입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냐. 갑질도 이런 갑질이 없다"면서 "공문을 보면 이사장에서 감사실로 바꿨다. 직원들을 얼마나 하찮게 보면 이런 일을 서슴지 않느냐"며 비판했다.

공단은 단정한 복장으로 민원 업무를 보게 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허성목 감사실장은 "이사장 메일로 갈 내용이 아니었는데 직원 실수로 빚어진 문제다. 다만, 민원인을 상대해야 하는 공기업이 단정한 복장으로 대민 업무를 보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 시나 은행 등을 보면 깔끔한 복장으로 업무를 보는 만큼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민원인들도 복장을 단정히 하라는 요구가 있어 협조문을 전달한 것"이라고 밝혔다.

복장 단속이 감사실 고유 업무인지 질문에는 "꼭 그렇지는 않지만 뚜렷한 영역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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