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여간 상습적으로 실습생들을 때린 혐의로 30대 해기사가 입건됐다.

창원해경은 2013년 6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실습 해기사 4명을 상습적으로 때리고 괴롭힌 혐의(상습폭행)로 ㄱ(30)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ㄱ 씨는 실습생들을 수십 차례에 걸쳐 공구 등으로 때리거나 억지로 술을 마시게 하는 등 부당한 행위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ㄱ 씨가 취업 등을 이유로 부당한 행위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실습생들의 처지를 악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학교를 졸업하고 해기사 면허를 따면 6개월에서 1년 정도 의무적으로 선박 실습을 해야 한다. ㄱ 씨와 실습생들이 탄 선박은 외국을 오가는 자동차운반선이었다. 해경 관계자는 "ㄱ 씨가 실습 해기사의 작업 태도 등이 마음에 들지 않아 그랬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해경은 선박 내에서 벌어지는 갑질이나 인권유린 사범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비슷한 사례가 드러나면 적극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선박 내 최약자를 대상으로 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례"라며 "폐쇄된 선박 안에서 벌어지는 폭행 등 부당한 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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