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관계기관 지원방안 합의
치료비 규모·방법 등 문서화
"미흡한 것 있지만 추후 논의"

진주 방화·살인사건 희생자 유족과 관계기관이 난항을 겪던 피해자 지원방안에 대해 극적으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희생자 고 김모(여·64), 이모(여·58) 씨, 최모(18), 금모(12) 양 등 4명에 대한 장례 절차가 진행된다. 김 씨와 금 양은 할머니·손녀 사이다.

유족들은 23일 오전 10시 분향소가 차려진 진주시 한일병원 장례식장에서 합동영결식을 진행한다. 사건이 발생한 지 7일 만에 희생자 장례가 모두 치러지는 것이다. 앞서 황모(74) 씨 유족은 사정상 지난 21일 먼저 발인했다.

사건 발생 엿새째인 22일 유족과 경남도·진주시·경남지방경찰청·법무부 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5개 관계기관은 합동분향소서 피해자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협의 결과 양측은 피해자 치료비 지원규모와 방법에 대해 합의하고 문서로 작성해 서명했다. 합의문에는 관계기관장과 유족 대표들의 서명이 들어갔다. 양측은 합의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쟁점이었던 치료비 지원내용의 세부사항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 방화·살인사건이 난 진주시 한 아파트 현장에서 22일 작업자들이 외벽에 페인트칠을 하고 있다. /김종현 기자 kimjh@idomin.com

양측은 앞으로 상설협의체를 통해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 관계기관들은 피해자와 유족 지원을 위한 성금모금 활동도 펼치기로 했다.

이날 합의 후 기자들과 만난 유족 중 한 명은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더 이상 장례를 미룰 수 없었다"면서 장례를 치른 후 앞으로 어떻게 할지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양측은 지난 18일부터 이날까지 열 차례 넘게 협의를 이어왔다. 애초 이날 오전 11시에 만나 최종 합의를 이룰 것으로 예상됐지만 실패했고, 오후에도 세 차례 만났지만 이견이 계속돼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유족 측은 현행 법적 지원 범위를 넘어서 후유장애까지 대비한 치료비 지원을 요구했지만 관계기관은 모두 다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잇단 합의 결렬에 따라 장례절차가 늦어지면서 유족들의 피로도가 높아졌고, 관계기관도 유족의 요구사항을 수용해 문서화하면서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이날 유족들 가운데 몇 명은 수시로 고통을 호소해 진주시보건소 관계자들의 심리치료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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