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정신의학 전문가, 정신건강증진법 개정안 통과 촉구

진주 방화·살인사건을 계기로 정치권에서 정신건강증진법 개정과 실질적인 지원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윤일규(더불어민주당·천안 병) 국회의원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임세원 교수 사망 이후 대표 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권준수 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은 "2016년 강남역 사건, 2018년 경북 경관 사망사건, 고 임세원 교수 사건에 이어 또다시 지역사회에 방치된 정신질환자에 의한 비극적인 사고가 일어났다"며 "사건의 책임은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체계를 갖추지 못한 우리 사회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7일 진주방화·살인) 사건이 발생하기 수일 전에도 신고가 접수됐지만 경찰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현 체계에서는 경찰관이 단독으로 정신질환자의 진단과 보호를 신청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은 민법에 따른 후견인이나 부양 의무자를 보호 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어 직계혈족이나 배우자가 아닌 사람은 입원을 신청할 수 없다.

권 이사장은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고 고용안정성조차 보장되지 않고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호 의무자 제도가 폐지돼 강제입원과 퇴원이 국가의 책임 하에 이뤄져 위기상황에 처한 환자가 방치되는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대출(자유한국당·진주 갑) 국회의원도 이날 국회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 의원은 "18명의 사상자를 낸 진주 '묻지마 방화살인사건'은 구멍 뚫린 국가 안전망의 현주소를 드러냈다"며 "정부는 규정, 예산 핑계 말고 실질적으로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그동안 조현병 환자의 크고 작은 범죄들이 있었지만 국가의 무관심과 방관적 자세로 이런 참혹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사전 예방이 가능했던 참사여서 더욱 안타깝다. 범인의 가족과 주민들은 검찰, 경찰, 관리사무실, 주민센터 등 여러 곳에 신고했지만 어느 누구도 대책을 세워주지 못해 유족들은 더욱 분노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범죄 피해자 보호기금 등 각종 구조금 제도가 마련돼 있지만 무엇보다 적정 금액과 적시 지원이 필요하다"며 "배상금과 위로금을 포함해서 폭넓은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 주민들의 트라우마 치유를 위해 보다 더 실효적이고 적극적인 이주대책도 절실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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