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9일까지 예산집행 심사
도·교육청 등 전 기관 대상

경남도의회가 22일부터 내달 9일까지 경남도와 도교육청을 상대로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를 한다. 이번 결산검사는 예산 집행 적법성과 타당성을 심사해 집행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시행한다.

도의회는 지난해 도와 교육청이 집행한 세입·세출 예산과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 등 전 분야에 대해 예산집행의 건전성, 적정성, 효율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결산검사 대상기관은 도와 교육청을 비롯해 직속기관, 사업소 등 전 기관이 포함됐다. 도 소속 경남도기록원, 도로관리사업소, 수산기술사업소 등 3곳과 교육청 소속 진주·김해·함안교육지원청 등 3개 기관은 현지 검사를 한다.

대상액은 도는 세입결산액 8조 2981억 원, 세출결산액 7조 8656억 원이며, 교육청은 세입결산액 5조 8658억 원, 세출결산액 5조 3084억 원이다.

앞서 도의회는 이번 결산검사를 위해 지난달 5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10명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한 데 이어 9일 간담회를 개최해 대표위원으로 예상원 의원을 선출하고 결산검사 일정을 확정했다. 결산검사위원은 도의원 3명(김진옥·예상원·이영실), 재정관리 전문가 4명(김해용·이종섭·전영경·이상진), 공인회계사 3명(문강식·박형탁·심상희)으로 구성됐다.

예 대표위원은 "예산 낭비사례가 없는지, 잘못된 관행으로 예산이 집행되고 있지는 않은지, 세입액은 계획대로 징수되었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 재정건전성 확보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와 교육청은 결산검사위원이 작성한 결산검사의견서를 5월 31일까지 결산서와 함께 도의회에 제출해 오는 6월 4일 개최되는 제364회 정례회에서 결산승인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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