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빼고 잠정안 도출
공수처법, 바른당 요구 반영
각 당 추인 거쳐 25일까지 완료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선거제도 개혁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개혁법안과 관련한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절차)에 태울 개혁법안의 세부 내용에 합의했다"며 "이번 합의는 각 당 추인을 거쳐 오는 25일까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거제도 개혁안은 지난달 4당 정개특위 간사가 합의한 내용과 같다.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대로 총 300석으로 유지하는 가운데, 지역구(225석)와 비례대표(75석) 비율을 조정하고 연동률 50%의 부분적·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게 그것이다.

▲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2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 방안 등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윤소하, 민주평화당 장병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연합뉴스

최대 쟁점이었던 공수처법은 여당안에 반발해온 바른미래당 쪽 의원들의 요구를 반영했다. 신설되는 공수처에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만 부여하되, 판사·검사·고위 경찰이 기소 대상에 포함될 경우 제한적으로 기소권을 주기로 했다. 공수처장 선임도 여야 각 2명씩 추천위원회에 배정한 가운데 5분의 4 이상 동의된 사람만 대통령에게 추천하기로 했다.

여야 4당은 이에 앞서 23일 오전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합의안의 추인을 시도한다. 합의안의 운명은 그러나 낙관하기 어렵다. 한국당의 총력 저항도 변수지만 바른미래당 내에는 여당의 공수처안뿐 아니라 패스트트랙을 통한 선거법 개정 자체에 부정적인 의원이 많다.

관련 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릴 경우 해당 상임위부터 법사위, 본회의까지 최장 330일이 소요될 수 있는 점도 부담이다. 특히 선거제도는 법 개정뿐 아니라 지역구 의원들의 반대가 거셀 선거구 획정까지 거쳐야 한다.

여야 4당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법안의 본회의 표결 시 선거법-공수처법-검경수사권조정법 순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신속처리안건 지정 후 우리는 한국당과 성실히 협상에 임해 여야 합의처리에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 또 법안 처리 일수를 단축하는 등 효율적 국회운영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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