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중등학교는 중학교, 고교 모두 해당"

교장이 같은 사립학교법인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번갈아가며 3회 이상 맡는 것에 대해 중임제한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방법원 행정1부(서아람 부장판사)는 창원 한 학교법인이 경남도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학교운영비 감액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운영하는 이 학교법인은 고등학교에 2008~2012년, 2012년 3월~8월 등 두 차례 ㄱ 교장을 임명했다. 이어 중학교에 2016년 3월 ㄱ 교장을 또 임명했다. 그러자 도교육청은 중임 제한 규정에 어긋난다며 2차례 시정명령을 내렸다.

도교육청은 학교법인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2017년 학교운영비 가운데 교급당 경비 4%를 감액했다. 그러자 학교법인이 이를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에 따른 중임 제한은 1회 중임을 포함해 최대 임기인 8년을 재직한 사람이 다시 교장으로 임명될 때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립학교법은 "학교장 임기는 정관 등으로 정하되 4년을 초과할 수 없고, 중임할 수 있다. 초·중학교장은 1회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법상 중등학교는 학교법인이 설치·운영하는 특정 한 곳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중등학교 모두를 의미한다"며 "학교법인 주장대로 해석하면 8년을 채우지 않으면 중임 횟수에 제한없이 임명할 수 있으므로 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했다.

이어 "ㄱ 교장이 중등학교인 고등학교에서 1차 중임했고, 학교법인이 또 다른 중등학교인 중학교 교장으로 ㄱ 씨를 임명한 것은 사법학교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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