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정신상태 문제와 주민 트라우마 자극 우려

방화·살인사건을 수사중인 진주경찰서는 피의자 안인득(42)에 대한 현장검증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경찰은 현장검증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지만 반드시 해야될 절차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현장검증은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범죄가 일어난 곳이나 그밖의 장소에서 증거가 될 만한 것을 직접 검사하거나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현장검증은 피의자가 진술한 것에 대해 실제 현장에서 검증을 통해 범행 과정을 재연하는 하나의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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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살인사건이 난 진주시 한 아파트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22일 외벽에 페인트 칠을 하고 있다. 주민들은 검게 탄 외벽을 볼 때마다 참사가 떠오른다며 개선을 요구해왔다. /김종현 기자

이번 사건은 피의자 안인득(42)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지만 동선이나 범행 과정 등에 대해서는 아예 진술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검증을 하더라도 대조를 하거나 판단할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피의자의 정신상태에 비춰볼 때 원활한 현장검증이 될지 의문인데다 특히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의 트라우마를 더 자극할 수도 있어 실익이 없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범행동선이 어느 정도 시간대별로 나타나고 있고, 범행 과정이 동선으로 확인되면 굳이 현장검증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현재로서는 현장검증에 부정적인 입장이 더 크다. 현장검증을 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가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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