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25일 사측 관계자 3명 선고 예정…사측 "노조가 노사평화기간 위반"

25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옛 한화테크윈)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기소된 사측 관계자 선고를 앞두고 노동자들이 재판부에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금속노조는 2017년 2월 창원고용노동지청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22명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로 고소고발을 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3명을 재판에 넘겼고, 6명에 대해 벌금형 약식명령, 13명은 불기소 처분했다. 최근에 검찰은 재판에 넘긴 전무, 상무, 팀장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 1년, 10개월을 구형했다. 창원지방법원은 25일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금속노조는 22일 창원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소된 3명 중 주모자를 자처하는 이는 한화가 공을 들이고 있는 베트남으로 가서 자기 회사를 운영하겠다고 하고 있고, 2명은 여전히 회사에 남아 교섭과 인사노무관리를 담당하고 있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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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가 22일 오전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노조파괴 범죄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일호 기자 iris15@idomin.com

송명주 금속노조 부위원장은"양승태 사태 이후 사법부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 이번 부당노동행위 관련자 한 사람도 석방시키지 말고 법의 철퇴를 내려야 권위를 지킬 수 있을 것"이라며 엄벌을 촉구했다.

여영국 정의당 국회의원은 "관련자들이 자신의 잘못을 사과했으면 나라도 나서 탄원서를 제출했을 것이다. 하지만 사과도 하지 않았고, 부당노동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법원은 이런 점을 감안해 단호히 처벌해야 한다"며 "노조 불인정할 수 있는 회사가 어떻게 방위산업정책을 만들 수 있겠느냐. 지역경제를 살리려면 노조파괴를 중단하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노조를 비판했다. 사측은 "2017년 10월 노조의 불법행위와 회사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상호 고소·고발을 취하하고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해고자 전원의 복직과 함께 향후 2년간을 노사평화기간으로 선언했지만 노조는 부당노동행위사건 엄중처벌을 요구하는 등 최소한의 신의칙을 저버렸다"며 "또 30여 차례에 달하는 불법파업과 장외투쟁을 단행하면서 노사관계는 악화됐다. 2015년에 대한 사건이 지금도 이어지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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