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시행령 등 입법예고안 비판

민주노총이 28년 만에 개정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이 도리어 후퇴했다며,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하위법령 전면개정을 요구했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하청 노동자 고 김용균 씨 사망사고를 계기로 강화한 산안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산안법이 하위 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민주노총은 시행령 51조 도급승인 대상작업 조항에 구의역 김 군, 태안화력발전소 고 김용균, 조선하청의 업무 등을 도급승인 적용 작업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시행령 67조 건설공사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가 필요한 기계·기구 조항에 타워크레인, 건설용 리프트, 향타기, 향발기 4개만을 기계·기구로 한정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27개 건설기계 기종은 들어가지 않았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시행령 68조와 69조는 특수고용노동자 관련 조항인데, 화물운송, 예술 노동자 등 50개에 달하는 특수고용노동자 직종을 전부 반영하지 않은 문제점을 제기했다. 더불어 작업중지 명령 해제 등과 관련한 산안법 시행규칙 71조와 72조도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산안법 하위 법령은 28년 만의 산안법 개정을 '빛 좋은 개살구'로 전락시키는 입법안"이라며 전면수정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개정안이 도급을 위해 노동부 승인이 필요한 작업으로 황산·불산·질산·염산 취급 설비 개조 등의 작업을 지정한 데 대해 "산안법상 도급 금지에서 제외됐던 구의역 김 군, 태안화력 김용균, 조선 하청 노동자의 업무는 도급 승인에서도 빠졌다"고 비판했다.

특히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서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인 노동부의 작업중지 명령이 하위법령에서 졸속심의와 해제가 예고된 점을 우려했다. 이들은 "작업중지는 이미 법 개정과정에서 정부안이 후퇴에 후퇴를 거듭해서 국회를 통과했다. 반쪽으로 통과된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하위 규정에서 무력화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3일 오전 7시 창원병원 사거리에서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하위법령 개정촉구 활동을 하고, 30일까지 노동부 창원지청과 경남도청 앞에서도 건강권 쟁취 공동행동을 진행한다. 경남본부는 "위험의 외주화 중단하고 원청 책임 강화하라고 힘주어 외칠 것이다. 또 정부가 발표한 입법안을 강력히 규탄하며 개정 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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