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지역 주요 도심지에 함부로 주·정차했다가는 낭패를 당한다.

김해시가 22일부터 '절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을 지정해 이 구역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주민들이 신고하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시가 절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한 곳은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인도, 횡단보도 등이다.

이들 지역에는 앞으로 24시간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주·정차했다가 시민들이 스마트폰으로 신고하면 즉시 과태료 증명서를 받는다.

신고자는 위반지역과 차량번호를 식별할 수 있게 1분 간격으로 같은 장소에서 찍은 사진 2장 이상을 보내면 채택된다.

과태료는 소화전 주변에는 8만 원, 교차로 모퉁이 등 4곳은 4만 원이다.

시 관계자는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신고제 시행을 계기로 보행자 안전 문제를 개선하는 선진 주차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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