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중부경찰서는 22일 아파트 관리소장을 죽여버리겠다며 협박한 혐의(특수 협박)로 ㄱ(39) 씨를 입건했다.

ㄱ 씨는 지난 16일 오후 4시 40분께 아파트 미납 관리비를 독촉한다는 이유로 아파트 관리소장을 자신의 집으로 오게 한 뒤 흉기를 들고 "죽여버리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 씨는 아파트 관리소장과는 평소 아파트 선수금 지급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ㄱ 씨는 8년 전부터 우울증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다른 사람에게 위험할 수 있다고 보고 지난 18일 오후 8시 30분께 ㄱ 씨를 집 앞에서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ㄱ 씨가 도주 우려가 없는데다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는 등 이유로 지난 20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ㄱ 씨가 같은 혐의 전과는 없지만 일련의 행동을 비춰볼 때 이웃이나 지역민 등에게 위협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지역 내 한 정신병원에 응급 입원시키고, 김해시와 행정 입원을 협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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