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학기가 시작된 지 어느덧 2개월, 이쯤이면 일부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학교생활 적응은 잘 하고 있는지, 다른 불미스러운 일은 없는지 조금은 걱정이 들지 모른다. 그중 하나가 바로 학교폭력이다. 지난 2017년 경남의 경우 학교폭력 신고건수는 5085건으로 여기에는 단순 상담 등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한다.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명시되어 있다.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폭행, 협박, 모욕,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한 행위를 말한다.

대체로 학교폭력을 수반한 대표적인 유형은 5가지로 다음과 같다. ①신체폭력-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는 등 신체적인 폭력을 가하는 것. 심하게 칼, 컴퍼스, 몽둥이 등으로 때리거나 집단으로 때리는 행위. ②언어폭력-상대 학생에게 성격, 능력, 생김새를 공격하거나 저주, 희롱, 협박, 욕설하는 등 언어적으로 공격을 하는 행위. ③금품갈취-돈을 빼앗는 것뿐 아니라, 옷이나 교통카드 등 개인물품을 빼앗는 행위. ④따돌림-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막고, 고립시키거나 모욕을 하는 행위. ⑤성폭력-폭행, 협박하여 성행위를 하는 성폭행, 불쾌한 신체접촉을 하는 성추행, 성적인 말과 행동으로 상대에게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⑥사이버폭력-특정인에 대해 모욕을 가하거나 욕설 등을 게시하는 등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사건은 발생보다는 예방이 중요하듯이 학교폭력 역시 예방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첫째, 우리 자녀들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를 잘 관찰할 필요가 있다. 평소보다 이상한 점이나, 신체적인 외상은 없는지 등등. 둘째, 학교폭력사례나 예방을 위한 학년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한 예방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학교나 유관기관 등 청소년 선도 단체에서 서로 협조와 공유를 통한 실질적인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 셋째, 예산확보 등 경제적 여건이 된다면 학교 내외 취약지 등 CCTV 확대, 학생 상담교사 증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홍보도 지속해야 할 것이다.

이해용.jpg
학교는 배움의 장소이자 사람의 인성과 가치관을 가르치는 장소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 모두가 한마음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