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노동조합이 대우조선해양 매각을 둘러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해 "독과점 문제가 명백한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의 기업결합을 불허하라"고 촉구했다.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는 지난 19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고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의 기업결합은 전 세계적인 '슈퍼 빅1' 조선소 탄생으로 국내는 물론 세계시장 경쟁 질서를 교란하고, LNG선과 VL탱크선 세계 점유율 60% 상회, 국내 방산 분야 잠수함 건조 100% 독점으로 명백한 독과점을 야기한다"고 밝혔다.

대우조선지회는 "정부는 독점 강화, 경제력 집중, 경쟁 완화를 내세우며 대우조선을 현대중공업에 매각하려는 일련의 움직임을 강행하고 있고, 이를 막아야 할 공정위는 국가와 재벌의 대변자로 전락해 효율성과 산업 합리화 등을 명분으로 기업결합을 용인할 여지가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정위 본연의 임무는 독점 규제 및 경제력 집중, 경쟁 촉진에 전면 위배되는 정부 기업결합을 불허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대우조선지회와 거제범시민대책위는 집회 및 항의서한 전달, 이후 감사 청구 등을 통해 공정위가 본연의 기능을 다하여 기업결합을 불허하도록 강제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정위가 본연의 사명을 명심하고, 재벌 배만 불리는 졸속 매각 과정을 원점으로 되돌려 놓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대중공업과 산업은행은 이달 초부터 대우조선 매각 관련 실사를 진행 중이다. 현대중공업은 또 기업결합 심사 절차로 다음 달 공정위에 결합신고서를 낼 예정이다. 국외 신고는 오는 6월부터 관련 10개국에 개별적으로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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