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관위 "기부행위 예외조항" 판단에 직접 해명

사천시전통시장상인회연합회(회장 정철자)가 국외 우수시장 견학을 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자 반박하고 나섰다.

사천시는 국외시장 성공사례를 지역 전통시장에 접목할 방안을 모색하고자 지난 2014년 조례를 제정하고, 해마다 20명 안팎의 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견학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국외시장 견학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제한 위반을 한 것이 아니냐'는 제보가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되면서 논란이 됐다. 이에 도선관위는 조사 결과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사천지역 8개 전통시장 상인회로 구성된 전통시장상인회는 "도선관위 제보 소식을 듣고 아연실색했다"면서 "전통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시 조례에도 예산 지원 근거가 명시돼 있는데, 제보라는 형식으로 선관위에 고발하는 것은 시민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 6·13 지방선거가 끝난 지 1년이 다 되어 가는 시점에 아직도 반목과 갈등이 존재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당선자와 낙선자, 지지자와 비지지자 간의 분열과 갈등으로 불거진 불협화음을 끝내자"고 강조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제보 내용을 조사한 결과 시 조례에 따른 기부행위 예외조항으로 판단했으며, 관련 내용을 제보자와 사천시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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