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이주민센터·민주노총, 인종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외국인노동자를 비롯한 이주민에 대한 혐오 발언과 거짓내용까지 사실인 양 주장하자 인권단체와 노동단체가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1일 오후 1시 창원시 의창구 팔룡동 경남이주민센터 앞에서 난민대책 국민행동은 집회를 열고 난민법 폐지와 외국인노동자 추방을 요구했다. 이들은 외국인노동자 유입으로 일자리가 줄고, 성범죄 등 강력범죄로 한국사람이 많은 피해를 보고, 난민 대다수가 이슬람교도라며 '한국사회가 위험해진다'고 주장했다.

한 참가자는 "그 나라 엘리트가 버는 5배를 한국에서 일한다는 이유만으로 벌고 있다. 그 정도 벌어가면 외국인노동자는 한국에서 갑질 당해도 된다. 그게 싫으면 한국을 떠나라"는 말까지 했다. 또 다른 참가자는 이주민센터에서 휴일을 지내는 아동들에게 '불법체류자 추방하라'는 팻말을 보이며 위협하기도 했다.

이에 경남이주민센터는 명예훼손과 모욕,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이들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할 계획이다. 이주민센터는 "자신들의 주장을 그럴싸하게 합리화하려고 사실을 날조하고 있다. 그간 극우세력이자 극단주의자들이 퍼트리는 주장에 무대응으로 일관했지만 직접적인 압력행사에 나선 이상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주민센터는 지난 2011년 <경남도민일보>와 한 인터뷰 기사에 '강력범죄를 당해도 된다'는 댓글이 달린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에는 전화와 인터넷상으로 수차례 압박을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간 무대응으로 일관했으나 센터 앞에서 이주민 혐오자들이 실력행사에 나선 이상 법적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주민센터는 △인종·국적·종교 차별 행동이나 혐오 정서 표출 중단 △혐오단체 정치적 결집 확산 방지 위한 시민사회단체 긴급연대 결성 제안 △인종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도 이날 '다문화 공존을 깨트리는 법석구니를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경남본부는 "표현의 자유를 넘어 다문화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극단적인 행동을 드러낸 것은 다양한 문화와 평등한 공존을 부수는 영혼의 살인"이라며 "국적이나 인종, 성별이나 종교에 따라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민주노총은 한국사회에서 이주민들을 차별하고 분열을 부추기는 모든 것에 반대한다. 정부는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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