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액 지원 여부 두고 이견
희생자 4명 발인 잠정연기

진주 방화·살인사건 희생자 유가족과 진주시 등 관계기관 간 치료비 전액 지원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장례 일정도 잡히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황모(74) 씨 유가족은 21일 오전 9시 50분께 합동분향소가 마련된 진주 한일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식을 거행했다. 희생자 5명 중 황 씨의 발인은 처음이다.

앞서 유족들은 19일 오전 희생자 3명, 20일 오전 2명 장례를 치르기로 했으나 19일 새벽에 발인을 잠정 연기했다. 주말 사이 여러 차례 유족 측과 진주시·경남도·경남지방경찰청·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등 관계기관이 협의를 했으나 접점을 이루지 못했다.

유족들은 지난 19일 장례를 연기하면서 경찰대응 문제점을 들어 경찰 공개사과, 재발방지 대책 등을 요구했다. 특히 "이번 사건이 국가적인 인재로 발생한 점을 국가가 인정하고 국가기관이 공식 사과하라"고 했었다.

희생자 1명의 장례가 치러졌지만 다른 희생자 4명의 유가족은 여전히 병원에 입원한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전액 지원이 수용되기 전에는 발인을 할 수 없다는 견해를 고수하고 있다. 이날 황 씨의 발인 이후 오후 2~3시께 양측의 협의가 다시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으나 성사되지 못했다.

▲ 유가족과 관계기관 관계자들이 지난 20일 오후 진주 한일병원 합동분향소에서 회의를 하고 있다. /허귀용 기자

진주시와 진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치료비 지원 대책으로 총 치료비 중 건강보험 60%, 나머지 40%를 범죄피해지원센터가 지원하는 방안을 유가족 측에 제시했다. 장례 이후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심사를 거쳐 연간 1500만 원, 최대 5000만 원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진주시는 장례식을 치른 이후 곧바로 유가족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사회모금 활동을 벌여 돕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진주시는 유족 측에 제시한 이 같은 지원 외에는 법적 테두리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다며 난감해하고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진주시나 경남도도 법적으로 정해진 한도에서 치료비를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유가족의 요구대로 완치까지 치료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현재 제시한 안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유가족은 피해자들이 삶을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지원을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유가족 관계자는 "피해자 분들이 나아지면 재활을 해야 하고 살아나가야 한다. 그러면 간병비도 들어가고 생활비도 들어가고 하는데, 그런 걸 혼자서 할 수 없어서 경제적 보상을 해달라는 얘기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안 되고 있다"며 관계기관들을 성토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현재 계속 있을 수는 없다. 가족을 돌봐야 한다"면서 "개인적인 생각은 (협의 없이)발인을 하는 극단적인 선택도 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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