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개정안 한국당 일부 반대
표결 53명 중 33명 찬성해 통과
추경 1억 8000만 원 삭감 의결

경남도의회가 학교급식에 대한 경남도 감사권한을 삭제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을 우여곡절 끝에 처리했다.

도의회는 19일 제3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과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의결했다.

도는 당초예산 8조 2567억 원보다 5294억 원이 늘어난 8조 7861억여 원의 추경 예산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도의회는 추경 예산안에 대해 공공데이터 개방 및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서버 구입비 4000만 원 전액, 의열단 창단 기념행사 예산 5000만 원 가운데 1000만 원, 경남대표도서관 구내식당 설치공사비 1억 4000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의열단장 김원봉 부인이자 독립운동가였던 박차정 묘소 정비사업 예산 1000만 원은 신설됐다. 삭감된 예산 1억 8000만 원은 모두 예비비로 조정됐다.

앞서 이날 본회의에서는 학교급식 '감사' 권한을 삭제한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대 도의회 들어 처음으로 표결까지 가는 등 진통 끝에 통과했다.

이옥철(더불어민주당·고성1)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조문상 지도·감독은 그대로 두되 '감사' 표현만 삭제해 도의 감사 권한을 없앴으며, 대신 지도·감독한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보고도 '분기'별에서 '반기'별로 완화했다.

하지만, 우여곡절을 겪었다. 지난 10일 농해양수산위원회에서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공동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던 자유한국당 의원 5명이 철회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이에 이 의원은 조례안 내용 변경 없이 다시 의원들 동의를 얻어 재발의 했으며, 19일 농해양수산위 논의를 거쳐 감사 권한은 삭제하고 일부 문구를 수정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본회의에서는 재발의된 조례안 처리를 두고 박삼동(자유한국당·창원10) 의원과 한옥문(자유한국당·양산1) 의원, 송순호(민주당·창원9) 의원이 찬반토론을 벌였으며, 표결 끝에 재석 의원 53명 중 33명 찬성으로 의결됐다.

조례안이 통과하면서 2015년 해당 조례안에 '감사 권한'이 명시된 지 4년 만에 급식 감사가 사라졌다.

이 밖에도 이영실(정의당·비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버스 운전기사들의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행·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경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상남도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남도 산하기관에 노동자를 비상임이사로 선임해 이사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한 '경상남도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도 통과했다.

'드루킹 댓글 조작' 혐의로 법정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김경수 지사는 본회의에 참석해 "추경예산은 경남경제 전반에 활력이 될 수 있도록 적기에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수 의장도 "오늘 의결한 추경 예산안을 조기 집행해 도민이 경기 회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제363회 임시회는 오는 5월 14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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